공지사항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작성자
BiologDevice
작성일
2019-08-06 11:56
조회
4478
알려드립니다.

2019.09.16 『주식∙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전자증권법”)』이 시행됨에 따라

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

첨부파일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